전문자료
발진티푸스(Epidemic typhus) [제3급 법정감염병]
■관련정보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내려받기]
■ 개요
◾정의
Rickettsia prowazeki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병원균
-Rickettsia prowazekii가 발진티푸스의 원인균
-0.5~0.7㎛ x 1.2~2.5㎛ 크기의 짧은 막대 모양
-그람 음성균과 구조가 유사하지만 세포벽이 없는 그람 음성균과 달리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벽을 확인 할 수 있고, 세포 바깥쪽에 막 모양의 물질이 보이는 경우가 있음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 안쪽에는 세포막이 있다.
◾ 전파경로 : 이(Pediculus humanus corporis)를 매개로 한 전파가 주이나, 이의 대변으로 배설된 균이 구강점막이나 결막을 통해 또는 비말감염으로 전파됨
■ 발생현황
◾ 국외 환자 발생
- 역사적으로는 전쟁이나 기근 등이 생길 때 유행, 멕시코의 산악지대나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풍토병으로 존재
- 과거 20년간 거의 사라졌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유행은 주로 아프리카(이디오피아, 르완다, 부룬디)에서 발생
- (연령 및 성별) 남성과 여성에게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
◾ 국내 환자 발생 추이
- 1960년대 이후 발생 보고 없음
■ 증상
◾ 잠복기 : 6일~15일(평균 7일)
◾ 심한 두통, 발열, 오한, 발한, 기침, 근육통, 발진 등이 갑자기 발생함
◾ 이에 물린 자리의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긁은 상처가 있으나 가피는 없음
◾ 발진 : 짙은 반점 형태로 발병 4일에서 6일경 나타나며 몸통과 겨드랑이에서 장미진으로 시작하여 사지로 퍼지고 얼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발생하지 않음
◾ 비장종대, 저혈압, 오심, 구토, 의식혼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 약 2주 후 빠르게 열이 내리며 상태가 호전됨
◾ 증상이 심한 경우 폐부종, 뇌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수 있음
■ 진단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몸 이 등)에서 R. prowazekii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동정
* 배양검사는 일반 검사실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
* 미세간접형광항체법 등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
검사의뢰방법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냄 |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발진티푸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발진티푸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몸 이 등)에서 R. prowazekii 유전자 검출
-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동정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
- 격리 : 환자의 이를 제거하면 격리 필요 없음(환자의 옷, 거처, 가족 내 상대 접촉자 등으로부터 구충)
- 환자나 접촉자의 침구, 의복 등에 내성 없는 살충제로 구충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 발진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주간 발병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함
■ 치료
◾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등의 항생제 치료
■ 예방
◾ 환경 개선(이의 박멸)이 중요 (주기적인 의류의 온수 세척)
◾ 환자가 발생할 경우
- 환자나 접촉자의 침구, 의복 등에 내성 없는 살충제로 구충
- 의류를 70℃ 이상의 물에 1시간 이상 세탁
- 발진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주간 발병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