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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유통중 조개젓' 섭취 자제 당부

19-09-30 17:14관리자조회수 : 2,338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최근 국내 A형 간염바이러스 환자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서 ‘조개젓’이 원인식품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136품목 중 44품목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 136건 수거검사: 부적합 44(국산 30, 중국산 14)

○ 해당제품은 전량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며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2019. 9.30.부터 생산자가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유통ㆍ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식품위생법 제19조의 4(검사명령))

 

□ 도내에는 모두 6개소의 젓갈류 제조업소가 있으나 조개젓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현재 유통되는 조개젓은 전량 충청도 등 타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 따라서 현재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

- 조개젓 판매여부 및 수거검사와 함께 검사명령 시행(2019. 9. 30.)에 따른 안전제품 유통시 까지 판매 자제에 대한 협조요청

※ 조개젓 판매업소 점검

▸ 점검업소대상: 21개소

▸ 조개젓 판매업소: 2개소(판매 중단 조치)

▸ 수거검사: 7건(적합 5, 검사중 2)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전량 회수되고 검사명령에 따른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시기까지는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개젓 섭취 후 구토·식욕부진, 권태감, 황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도, 행정시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1. A형간염 알아보기

2. A형간염 검출 제품 현황

3. A형간염 불검출 제품 현황

 

<출처> http://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19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