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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19-06-03 13:40관리자조회수 : 2,081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예방 및 치료 지원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결핵 환자 수/신환자 수: (’12) 5만 9532명/3만 9545명 → (’18) 3만 3796명/2만 6433명

ㅇ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
*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결핵예방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 이후,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ㅇ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②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③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④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예방 및 조기 발견

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 또한,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②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 한다.
-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➂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한다.(’20년)
-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21년)

④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

* (추가검토)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

-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20년)

2.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①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20년 시범사업, ’21년 이후)
-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21년 이후)

②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20년)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활용 검토
-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 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➂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맞춤형 전담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 [현재] 2주간 유선으로 복약확인 → [개선] 치료 완료까지 △(성인) 이동통신(모바일) 스마트폰 활용, △(노인) 사업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대상 노인 복약 관리 △(노숙인) 미소꿈터, 무료급식소 연계 등의 방법으로 복약관리

④ 발병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

- 결핵 환자 접촉으로 발병위험이 높은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검진율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율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포함 등)한다.
- 근로사업장, 집단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결핵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핵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3.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②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2020년 목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➂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4.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①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결핵대책에 관한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며, 보건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② 지역사회의 결핵퇴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사업을 발굴·시행한다.

➂ 결핵퇴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의료인, 관계부처 및 시도·보건소의 결핵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 국민, 의료인, 결핵 고위험군, 대상시설 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며, 집단시설 결핵 유행에 대비한 위기소통 지침(매뉴얼)을 개발한다.

④ 세계보건기구(WHO)의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장성 확대’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 보고(2019.4.3.)

□ 박능후 장관은 “이번「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붙임>
1. 결핵 개요
2. 용어설명
3. 대상별 강화대책 및 협조·당부사항
4. 관계부처별 추진과제
5. 주요 결핵 통계
6. 결핵 홍보 자료

<별첨>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첨부파일>

 

<출처>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fid=21&q_type=&q_value=&cid=144028&page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