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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

18-09-18 16:36관리자조회수 : 2,698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

- 두 차례의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일반병실로 이동 -

◇ 메르스 확진환자, 메르스 증상 소실에 따라 2회의 메르스 검사 실시, 9월 17일(월) 저녁 최종 음성 확인되어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
◇ 9월 20일(목) 밀접접촉자 전원 대상 2차 메르스 검사 실시
* 음성 확인 시 잠복기 14일이 지난 9월 22일(토) 0시를 기해 격리 해제 예정(9월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음성 확인)
◇ 정부는 메르스 유입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전파 없이 상황을 마무리 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9월 16일(일)과 9월 17일(월)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이에 따라 환자는 9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9월 20일(목)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9월 22일(토)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 9월 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음성 확인

○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숙주세포 감염에 필요한 세포 결합부위 등의 주요 유전자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외부 단백질

□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 (’18년)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15일) 이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불가능

○ 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 한편,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 개인별 임금 일급(1일 최대 13만원 상한)×격리기간

□ 보건복지부는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 당부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국민들께는 추석연휴 기간 중 중동국가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