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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제주교육청 '학생 감염병 유행경보제' 도입5월 수두 경보 발령…조기대처로 학생 학습권 보장

18-06-20 13:05관리자조회수 : 3,235

제주교육청 '학생 감염병 유행경보제' 도입5월 수두 경보 발령…조기대처로 학생 학습권 보장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6-19 (화) 16:54:45 | 승인 2018-06-19 (화) 17:11:50 | 최종수정 2018-06-19 (화)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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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생 감염병 유행경보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적용질병은 수두와 인플루엔자, 수족구 등 학교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을 포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 120종이다.

유행경보는 능동감시 결과 구역(읍·면·동)내 2개 학교 이상에서 학교별 학급당 2명 이상 유행의심 상황이 확인된 경우 발령된다.

경보 발령은 교육청과 도청,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등 관계자 26명으로 구성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협의체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감염병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도내 학교에서 수두환자가 급증하자 처음으로 '수두 유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도내 학교에서의 수두 발생현황(확진환자수·의심환자수)은 올해 들어 6월 18일까지 567명으로, 전년 동기 253명보다 갑절 이상 급증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감염병 유행경보제는 학교의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확인해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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