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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Cholera) [제2급 법정감염병]

■ 콜레라 자료

 

◾ 자료 

CDC Cholera[바로가기]

WHO Cholera[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콜레라[바로가기]

 

◾ 지침

질병관리본부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확대 운영(황열, 콜레라)[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수인성및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부록[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실무 지침 2017[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체크리스트)[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양식[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 풍수해태풍호우 감염병 대응 메뉴얼[내려받기]

 

◾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홍보자료[바로가기] 

 

 

 

■ 개요

 

◾ 정의

  -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소장에 감염된 Vibrio cholerae가 분비한 독소에 의하여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 병원체

- Vibrionaceae과에 속하는 호염성의 그람음성 간균(rod-shape bacteria)

 

- 지질다당질의 O 항원에 따라 200가지 이상의 혈청군(serogroup)으로 구분

 

- 콜레라균 중에서 콜레라 독소를 발현하는 균체 항원형은 O1, O27, O37 그리고 O139 네 혈청형

 콜레라 독소를 발현하는 유전자는 ctx라 부르며 유전자 여부에 따라 V. cholerae O1 ctx(+) 또는 V. cholerae O1 ctx(-)라고 표기

· O1과 O139형집단 유행을 일으킴(O1과 O139형, 물속에서 장시간 생존 가능)

· O1과 O139를 제외한 콜레라균은 V. cholerae non-O1 and non-O139라는 표현

· O1이 주로 집단 유행을 일으킴

 

• V. cholerae O1

-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생물형(biotype)으로 구분

· classical형 : 1~6차 까지 대유행

· El Tor형 : 7차 유행

(임상 증상이 약하지만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특징으로 감염자 50명중 1명 이하만이 임상 증상을 보일 만큼 감염자의 대부분이 무증상 보균자)

- 혈청형에 따라 세가지 아형으로 구분

· Inaba 아형, Ogawa 아형, Hikojima 아형

 

• V. cholerae O139형은 El Tor strain의 변이주

   

e1a830a84b65b5978c3d115c5739f8e9_1490060431_1533.jpg   < 사진설명 : Vibrio Cholerae O1 Ogawa의 전자현미경(SEM) 사진 >

 

 ◾ 전파경로

- 어패류 등의 해산물 식품매개로 전파(주로 선진국)

- 콜레라균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처리가 잘 되지 않아 수로, 지하수 및 음용수 등에 오염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주로 개발도상국)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 전염기간

환자는 균 배출기간이 회복 후 약 2~3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유행의 전파에 큰 구실을 못하지만, 보균자는 수개월 이상 균을 배출할 수도 있음

 

 

■ 발생현황

 

◾ 세계현황
- 19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도 범세계적인 유행이 수차례 발생하였음
- 최근까지도 제7차 범세계적 유행이 지속되고 있음
⋅ 1991년 O1형 유행으로 남아메리카 10개국에서 39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 1997년에 전 세계적으로 14만 7천명 이상이 보고됨
⋅ 1992년 인도에서 O139형이 처음 발견되었으며 아시아 7개국에서 발생이 보고됨
⋅ 2013년 전 세계 47개국에서 사망 2,012명을 포함하여 129,064명이 보고됨 

 

◾ 국내현황
  - 1940년까지 29차례의 고전형 콜레라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에 엘토르 콜레라 유행이 있었으며,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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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 잠복기

- 6시간~5일(보통 2-3일)

 

◾ 임상증상

-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는 5-10% 정도

- 복통이 없이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하며 탈수, 저혈량성 쇽,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 열은 없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근육경련이 일어남

 

◾ 그 외 검사 소견

- 말초혈액 검사 : 적혈구용적 증가, 경도의 호중구증다증

- 생화학 검사 :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증가

- 전해질 검사 : Na, K, Cl 등은 정상, HCO3는 심하게 감소(<15mmol/L)

- 기타 : Anion gap 증가, 동맥혈 pH 감소(7.2 정도)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지체 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 신고방법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으로 신고

 

 

 

■ 관리

 

  • 환자관리

   - 격리기간 : 설사 증상 소실되고 48시간 후까지(입원 또는 자가 격리)

   -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 소독

 

 • 접촉자 관리

   -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5일간 발병여부를 감시

   ※ 때때로 예방적 화학법을 적용하기도 함(성인 및 아동 모두 테트라싸이클린 또는 독시싸이클린을 복용,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 Furazolidone, TMP-SMX(V. Cholera O1경우만), 에리스로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등 적용)

 

<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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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 보존적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을 신속히 보충

※ 증상이 가벼운 경우 경구 수액 치료만으로 충분하며 구토를 동 반한 심한 탈수 환자는 정맥 수액 치료 필요

 

◾ 항생제 치료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중증도 이상 및 심한 경우 이환기간을 단축시키고, 수분손실을 줄여주며, 균배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최초 항생제 치료는 성인의 경우 독시싸이클린 300mg 1회 주사

 

 

 

■예방

 

  • 콜레라 예방수칙

   - (식당)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한다.

 

• 백신 

   - 현재 국내 허가된 경구용 콜레라 백신(Dukoral®)이 있으나 비용대비 예방효과가 낮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음(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

※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예방접종 가능)

 

 

 

■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 손씻기 등 보건교육사업

◾ 콜레라 예방접종사업

 

 

 

■출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콜레라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icdCd=A0001&icdgrpCd=01&icdSubgrpCd=

◦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http://www.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6-MNU2804-MNU3027-MNU2979&cid=13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