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A~Z

기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인체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관련 정보

2017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내려받기]

[서식 등]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내려받기]

2016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바로가기]

조류인플루엔자 FAQ [바로가기]

조류인플루엔자(AI) 묻고 답하기 소책자 [내려받기]

AI 발생 시 농장종사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리플릿 [내려받기]

AI 발생 시 살처분 참여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리플릿 [내려받기]

조류 및 신종 인플루엔자 실험실 대응 [바로가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국가 표준 실험실 [바로가기]

국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DB [바로가기]

 

AI 인체감염 서류 양식

1.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조치사항_수정.hwp [내려받기]

2.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현장출동시 체크리스트_수정.hwp[내려받기]

​3.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중간점검시 체크리스트_수정.hwp [내려받기]

​4. AI 인체감염 관련 신고문의시 대응요령(보건소용).hwp [내려받기]

5. (서식)시군구 인체감염 일일 상황 보고(2017).hwp [내려받기]

​6. (서식)시도 인체감염 일일 상황 보고(2017).hwp [내려받기]

7. (예시)시군구 인체감염 일일 상황 보고(2017).hwp [내려받기]

 

 

■ 개요

 

◾ 정의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AI)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 표면단백질[Hemagglutinin(HA), Neuraminidase(NA)]에 따라 다양한 아형 조합의 바이러스 존재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을 감염시키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

        (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간헐적으로 인체감염을 발생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으로 지정

 

 ◾ 발생현황

 

조류인플루엔자(AI) 국외 발생 현황(WHO, Hong Kong CDC ‘16.12.4 기준)*b64f3c4ee20841574f183e415d0805d5_1489645449_3.PNG 

  

■ 원인

 

◾ 병원체: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za A Virus)

 

◾ 감염경로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 드물게 사람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향후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통해 사람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음.

 

 

■ 증상

 

◾ 결막염 증상부터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nfluenza -like illness)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함. 간혹 구역, 구토, 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함.

 

 

■ 진단

 

◾ AI(H5N1)

- 검체 등에서 H5N1 바이러스 분리

-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두 가지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 (예, 인플루엔자 A와 H5 HA)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단, 회복기 혈청의 중화항체가는 1:80 이상이어야 함)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확인

- 증상발현 14일 이후에 채취한 단일 혈청에서 H5N1 마이크로중화 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예, 말(馬) 혈구를 이용한 혈구응집억제시험 항체가 1:160 이상 또는 H5 특이 웨스턴블롯을 통한 H5 특이 항체 검출) 결과 양성

 

◾ AI(H7N9)

- 검체 등에서 H7N9 바이러스 분리

- 검체(호흡기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두 가지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 (인플루엔자 A와 H7 HA)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확인

 

 

■ 치료

 

◾ 항바이러스제 투여

- Neuramidase Inhibitor: Oseltamivir(타미플루), Zanamivir(리렌자), Peramavir  (6개월 이상 복욕 금지)

- Ion channel M2 Blocker: 내성으로 인해 단독투여는 권고하지 않음.

 

◾ 중증환자 치료

- 인공호흡기, 침습적·비침습적 양압환기, 체외막산소화장치

 

 

■ 신고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의심환자, 추정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추정환자 및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1.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2.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3.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4.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5.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 추정환자

1. 의심환자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흉부 엑스선 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이 있음 

2.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과 관련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 대상별 맞춤 예방정보

 

◾ [농장종사자]

- 축사 출입 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합니다.

- AI가 발생하면 전용 작업복 위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 축사 관리작업이 끝난 후에는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매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조류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지역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 AI가 발생하면 일반인의 농장출입을 반드시 제한합니다.

- 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 [AI 발생농가 살처분 참여자]

※ H5, H7형 AI 또는 그 외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살처분 참여자는 다음의 예방조치를 꼭 받습니다.

 • 항바이러스제(1일 1캡슐씩 7일간)를 복용합니다.

  - 6주 이상 복용 금지(기간 초과시 살처분 지역 보건소와 반드시 상의)

 • 살처분 현장 작업 전 개인보호장구(전신보호복, 덧신, 장갑, 고글, N95마스크) 착·탈의법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받고 착용합니다.

 •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접종받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와 사람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 예방 목적

 • 보건소에서 작업종료 후 5일, 10일째 증상 발생 확인에 응답하고, 이 외의 날에도 작업종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연락합니다.

 

◾ [해외여행자]

 

 ※ 여행 전(출국 전)

 

 -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를 확인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방문하여, 질병에 대한 위험정보와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인하세요.

 - 의사 또는 보건소와 상담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여행 중에 지켜야 할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들으십시오.

 - 여행지역에서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현지 보건기관 및 의료시설, 대사관 또는 영사관(외교통상부 해외안전정보

    : http://www.0404.go.kr) 등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여행 중

 

 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환자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 현지에서 가금류 농장, 재래시장 등 방문을 피하십시오.

 -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이용한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드십시오.

 - 직접 생고기를 요리하지 마십시오.

 - 이동 제한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 해당 국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나. 병원체의 전파를 막기 위한 건강한 습관

 - 비누(손세정제)와 물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티슈를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 지역 보건기관의 권고사항을 따릅니다.

 다. 몸이 아플 경우 치료를 받으십시오.

 - 여행 중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으로 몸이 아플 경우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여행기간 중에 농장의 동물이나,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 여행하는 중에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연락하시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한국의 가족에게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상이 회복되기 전까지 여행을 자제하십시오.

 

※ 귀국 후

 

가.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 귀국할 때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시에 증상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하십시오.

 -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입국 시 검역소, 입국 후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르도록 합

    니다.

 -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의사에게 다음의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 증상, 여행지역

   • 여행기간 중, 환자 또는 농장의 동물과 접촉 여부

 

◾ [의료기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 진료 시 안내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내원 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폭로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 내원 환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즉시 유선 신고 후, ‘신고서(별지 1호서식)’[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서식 7-1]을 작성하여 관내 보건소에 팩스 송부 또는 감염병웹보고(http://is.cdc.go.kr)로 신고합니다.

 

 

■ FAQ

 

◾ Q1. H5N1, H7N9 등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 하나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A (Hemagglutinin)와 NA (Neuraminidase) 두 종류의 항원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HA의 경우 18가지 (H1~H18), NA는 11가지(N1~N11)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들 HA와 NA의 조합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아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H5N1형의 경우, H5형 HA와 N1형 NA의 조합으로 구성된 AI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 Q2. AI가 공기로도 전염되나요?

- AI는 감염된 조류의 분비물(주로 체액, 배설물)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일반적인 환경의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지 않습니다.

 

◾ Q3. 사람에서도 병을 일으키나요?

-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는 AI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Q4. 사람들은 어떻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나요?

- 현재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감염된 조류와의 밀접한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에 의해 오염된 농장, 생가금류 시장 등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5. 우리나라 사람이 AI에 감염된 적이 있나요?

-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없습니다.

 

◾ Q6. 감기와 AI 인체감염증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일반인이 AI 인체감염증과 일반 감기 환자를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단순히 감기 증상이 있다고 AI 인체감염증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우선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8℃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AI 발생이 확인된 농장 등에서 조류와의 접촉력이 있거나 AI 인체감염증 의심·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AI 인체감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Q7.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 드셔도 됩니다. 다만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 Q8.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사육장)에서 조류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습니다. AI 감염위험은 없을까요?

- AI 발생이 확인된 농장에서 조류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건소에 사실을 알려주시고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함께 10일간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 Q9. 철새도래지를 방문해도 괜찮나요?

- 철새 도래지를 방문할 경우 AI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AI 인체감염증]

- 세계보건기구(WHO) http://www.who.int/topics/avian_influenza/en/

- 미국보건부(CDC) http://www.cdc.gov/flu/avianflu/

- PandemicFlu http://www.pandemicflu.gov

- 홍콩보건부(CDC) http://www.chp.gov.hk/en/view_content/24244.html

 

[AI 환축]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main.jsp

- 농림축산식품부 AI, 구제역 특별홈페이지 http://www.mafra.go.kr/FMD-AI/main.html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animal/prevent/ani_birdflu.jsp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http://www.oie.int/en/animal-health-in-the-world/update-on-avian-influenza/2016/

 

◾ 첨부파일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