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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Typhoid Fever) [제2급 법정감염병]

■ 장티푸스 자료

 

◾ 자료

CDC Typhoid Fever[바로가기]

WHO Typhoid Fever[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장티푸스[바로가기]

 

◾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수인성및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체크리스트)[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양식[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 풍수해태풍호우 감염병 대응 메뉴얼[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2017년 개정판)[내려받기]

 

 

 

◾ 논문

질병관리본부 급성 간염으로 발현된 장티푸스 1예 - Korean J Med[바로가기]

 

◾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홍보자료[바로가기]

역사속의 감염병 장티푸스[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장티푸스 카드뉴스[내려받기]

장티푸스 백신[바로가기]

 

 

 

■ 개요

 

◾ 정의

   •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이다. 

    - 임상증상으로 위장관 증상보다는 발열, 두통, 근육통, 마른기침 등 전신증상이 먼저 나타나 일명 장관열(Enteric fever)이라고

      도 불림

 

◾ 병원체

- 통성 혐기성의 단간균으로 균체항원(O),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의 특이 항원성에 따라 구분

※ 대변에서 60시간, 물에서 5~15일, 어름에서 3개월, 육류 8주 등 생존 가능

- 사람이 유일한 병원소이며 또한 자연 숙주임

- Salmonella종(species)은 7개의 아종(subspecies)으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아종 항원 특성에 따라 2,500종류 이상의 혈청형(serotype)으로 분류됨

- 균 동정시 살모넬라(Salmonella) 균주중 혈청학적으로 D군에 속하는 S. Typhi 균에 의해 확인될 때 장티푸스로 진단

 

◾ 전파경로

- 병원소 : 환자, 병원체 보유자

- 전파경로 

  :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됨

  :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됨

- 전염기간

  : 이환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대⋅소변으로 균이 배출됨

  :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약 10%의 환자는 발병 후 3개월까지 균 배출

 

 

 

■ 발생현황

 

◾세계현황
- 연간 약 2,200만 명이 발생하여 이중 약 2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캐나다, 서부 유럽,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며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호발함 

 

◾국내현황
- 1970년대 이전에는 연간 3,000~5,0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매년 2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성별, 연령별 발생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연중 발생함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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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및 임상양상

 

◾ 잠복기

- 3일~60일(평균 8~14일)

 

◾ 임상증상

- 지속적인 고열(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4주 내지 8주 동안 지속), 두통, 간장․비장종대, 상대적인 서맥 등을 보임

- 2%~5%는 만성보균자가 됨(대개 담도계 이상과 관련됨)

- 합병증 : 장천공 및 장출혈(3~4주 후 발생), 담낭염, 독성뇌병증, 뇌혈전증 등

 

◾ 그 외 검사 소견

- 말초혈액 : 대부분이 정상 소견이나 약 25% 정도에서 백혈구 감소, 장천공 등의 합병증 발생시키는 백혈구 증가

- 혈청학적 검사 : 다른 장내세균과 교차반응(위양성), 초기항생제 투여(위음성) 시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며, 검사결과 양성시 현증 환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장티푸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티푸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지속적인 고열(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4주 내지 8주 동안 지속), 두통, 간장․비장종대, 상대적인 서맥 등을 보임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대변, 소변 등)에서 Salmonella Typhi 분리 동정

   * 발병 2-3주 후인 경우 대변에서, 발병 초기인 경우 혈액에서의 분리율이 높음
 ‧ 혈액배양 : 발병 첫째주에 90% 정도의 양성률, 셋째주에는 50% 정도로 감소
 ‧ 대변배양 : 발병 셋째주에 75% 정도의 양성률
 ‧ 혈액배양 + 골수배양 : 거의 100% 양성률(항생제를 투여 받은 경우에도 진단에 도움이 됨)
  * 장티푸스균이 의심될 경우는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균주를 보냄

 

◾ 그 외 검사 소견
- 말초혈액 : 대부분이 정상 소견이나 약 25% 정도에서 백혈구 감소, 장천공 등의 합병증 발생시는 백혈구 증가
- 혈청학적 검사 : 다른 장내세균과 교차반응(위양성), 초기항생제 투여(위음성) 시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며, 검사결과 양성시 현증 환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 Widal test : O titer > 1:160, H titer > 1:320 또는 2회 이상 측정 시 4배 이상 증가
- Vi-IFAT ≥ 1:64(민감도 95%)

 

 

 

■ 치료

 

◾ 항생제 투여

◾ 대증요법

  

 

 

■ 관 리

 

◾ 환자관리 : 격리

   • 격리기간

    - 개인위생 관리가 가능한 일반 성인 : 급성기에는 입원하고 증상이 소실되면 퇴원 가능

    - 전파위험이 높은 군(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 보육교직원, 요양시설 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자) : 증상이

      소실되면 퇴원 가능. 직장이나 소속집단에 복귀 가능 여부 결정을 위해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3회 대변

      배양검사 음성 여부 확인

    -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크레졸 3%)

 

   • 접촉자 관리

    - 발병여부 관찰 : 최대 잠복기간(60일)까지 발병여부 감시

    -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탁아, 환자간호 등 금지

    - 발열, 복통 등의 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 무증상보균자(전파위험이 높은 군) 관리

    - 병원체 보유를 확인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난 후에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시행한 대변배양검사에서(항생제 중단 48시간 

      이후에 검사) 3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

    - 만성 보균자 관리를 위해 2년 동안 대변배양검사의 병원체 추적 필요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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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 예 방

   • 일반적 예방 

    - 개인위생 및 철저한 환경위생이 가장 중요

    - 장기 보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2년간 보균검사 실시)

   • 예방접종 : 장티푸스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 권장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백신종류 및 접종 방법

    ‧ 주사용 Vi 다당 백신: 5세 이상에서 사용, 0.5 mL 1회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필요시 3년마다 추가접종(적어도 노출 예상 시점 2주

      전에 접종)

    ※ 2∼5세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노출될 위험을 감안하여 결정

 

 

 

■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 손씻기 등 보건교육사업

 

 

 

■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장티푸스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icdCd=A0002&icdgrpCd=01&icdSubgrpCd=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http://www.cdc.go.kr/CDC/cms/cmsFileSeDownload.jsp?fid=10713&cid=138040&fieldName=attach1&index=1&fk=8dbae812a26dfec45410ccbc5f57f73c07f5969ebe6938ff6a5849575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