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증 [제2급 법정감염병]
■ 장출혈성대장균 자료
◾자료
◾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수인성및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체크리스트)[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양식[내려받기]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 풍수해태풍호우 감염병 대응 메뉴얼[내려받기]
◾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홍보자료[바로가기]
급성위장관 감염증의 주요원인 알아보기(카드뉴스)[바로가기]
■ 개요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발열과 경련성 복통, 물과 같은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심할 경우 혈변을 동반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도 발전한다.
◾ 병원체
• 그람음성 간균으로 운동성이 있으며, lactose, fructose를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세균
• 시가독소(shiga toxin 또는 verotoxin)를 생산하며, 주요 독소 유전자는 stx1, stx2임
- shiga 독소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여 세포를 사멸시키며 사람의 장 및 신장의 상피세포들의 주요 표적 세포가됨. 사구체
상피세포의 손상과 모세혈관 폐색에 의한 급성신부전증 유발
※ 장출혈성대장균 혈청형170여종의 혈청군이 알려져 있으며, 주요 혈청형으로는 O157, O26, O91, O111등이 있음
◾ 전파경로
• 병원소: 소, 양, 염소, 돼지, 개, 닭 등 가금류의 대변에서 Shiga독소를 생성하는 E.coli가 발견되며, 소가 가장 중요한 병원소임
• 전파경로
-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경로임
- 대부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며 집단 발생은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많음
■ 발생현황
• 세계현황
- 1982년에 발견된 후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에서 유행 발생함
- 일본 : 1990년 집단환자 발생이 최초로 보고된 이래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29건의 유행이 있었음. 1996년 유행당시 약 1만
2천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연간 1,500~ 2,500명 정도 발생하다가 광우병 발생 이후 1,000명 이하로
감소함
- 스코틀랜드 : 1996년 유행에 의해 49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6명 사망
• 국내현황
-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50명 내외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음
-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8월에 발생이 많음. 연간 5세미만이 40~60%를 차지함
- 2004년에는 광주지역 집단발병으로 연간 118명이 신고된 바 있음
<국내 현황>
■ 증상 및 임상양상
◾ 잠복기
- 2~8일
◾ 임상증상
- 무증상 감염
- 오심, 구토, 비 혈변성 설사
-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
◾ 합병증
- 용혈성요독증후군,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등
◾ 용혈성요독증후군 : Shiga 독소생성 E.coli 감염이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관련
- 말초혈액에서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 혈색소 감소, 혈소판 감소, 혈청 합토글로빈(Haptoglobin) 감소, 망상 적혈구 증가, 조각적혈구(Fragmented RBC), Coombs검사는 음성
-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 단백 과립성 원주
- 저나트륨혈증, 저혈당, 혈액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상승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무증상 감염,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 비혈변성 설사 등을 보임
- 설사 후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 또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발생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등)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E. coli균 분리 동정
* O-항혈청:O-157혈청형과 non-O157혈청형(O157:H7, O26, O111, O103 등) 확인시험
PCR 등 독소확인시험
◦용혈성요독증후군: Shiga 독소생성 E.coli 감염이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관련
- 말초혈액에서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 혈색소 감소, 혈소판 감소, 혈청 합토글로빈(Haptoglobin) 감소, 망상 적혈구 증가, 조각적혈구(Fragmented RBC), Coombs검사는 음성
-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 단백 과립성 원주
- 저나트륨혈증, 저혈당, 혈액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상승
◾ 신고방법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으로 신고
■ 관리
• 환자관리
- 격리기간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 접촉자 관리
-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8일간 발병 여부를 감시
-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탁아, 환자간호 등 금지
- 설사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 치료
◾ 보존적 치료
- 수분 공급 및 전해질 교정
◾ 항생제 치료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
◾ 급성신부전
- 혈액 투석
■ 예방
◾ 예방
- 주된 감염원인 소를 비롯한 가축 사육 목장에 대한 종합적 감시와 도축장 및 육류 가공처리 과정에 대한 오염방지책 수립
- 위험 식품에 대한 지속적 감시
-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염소 처리한 청결한 물로 잘 씻어 섭취
- 철저한 개인위생(손 씻기 등)
■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 손씻기 등 보건교육사업
■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icdCd=A0005&icdgrpCd=01&icdSubgrpCd=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