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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제4급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 관련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바로가기]

- 2018년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 [내려받기]

- 2018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관리지침 [내려받기]

- 2018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관리지침 서식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체크리스트)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양식 [내려받기]

2014년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국내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 현황 [바로가기]

 

 

■ 개요

 

정의

- 장병원성대장균(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 원인

 

병원체

- 병원체는 Ente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 미생물학/병인 : 균이 여러 독성 인자들을 방출하여 설사를 일으킴

 

전파경로

- 오염된 음식, 물을 섭취하거나 분변-구강 경로로 감염됨

- 사람 간 전파 가능

 

 

■ 증상 및 임상양상

 

임상증상

- 이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임

- 발열, 복통,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이 있으며, 약 10%에서는 혈성 설사가 있기도 함

- 장관염 증상은 보통 7일 이내에 소실됨

 

잠복기

- 1-2일

 

예후(증상결과)

- 거의 대부분 회복되며 사망하는 경우는 드묾

 

 

■ 진단

 

검체

- 대변, 직장채변 등 채취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주요 병원성 인자인 Intimine 관련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 분리동정

 

 

■ 치료

 

적절한 수분 및 전해질 공급

 

설사 지속시 항생제 고려

 

 

■ 신고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관련정책 및 지원사업

 

손씻기 등 개인위생 캠페인 진행

 

개인위생 관련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