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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제4급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 관련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바로가기]

- 2018년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 [내려받기]

- 2018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관리지침 [내려받기]

- 2018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관리지침 서식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체크리스트) [내려받기]

- 2015년 수익성 및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양식 [내려받기]

 

 

 

■ 개요

 

정의

- 장독소성대장균(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발생현황

 

<최근 5년간 국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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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병원체

- 병원체는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 미생물학/병인 : 열저항 독소, 열민감 독소 2종류의 장독소를 생산하여 설사를 일으킴

 

◾ 전파경로

- 여행자 설사의 주된 원인균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를 통해서 감염됨

- 분변-구강 경로에 의한 전파는 드묾

 

 

■ 증상 및 임상양상

 

◾ 임상증상

- 복통, 구토, 산혈증, 허탈, 탈수가 동반되기도 함

 

◾ 잠복기

- 보통 3-4일(1-8일)

 

◾ 예후(증상결과)

- 대부분 저절로 호전

 

 

■ 진단

 

◾ 검체

- 대변, 직장채변 등 채취

-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이열성 독소(LT) 또는 내열성 독소(ST)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 분리동정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치료

 

◾ 대개 증상이 경미하며 자연 회복

 

◾ 증세가 심할 경우 수액요법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함

 

 

■ 예방

 

◾ 개인위생과 손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

 

◾ 조리사나 식품 유통업자는 식품을 적절히 냉동하고 항상 청결 유지

 

◾ 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rifamixin을 사용해 볼 수 있음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이열성 독소(LT) 또는 내열성 독소(ST)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 분리동정

 

 

■ 관련정책 및 지원사업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캠페인 진행

 

◾ 개인위생 관련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