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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바이러스 감염증(Sapoviral gastroenteritis) [제4급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관련 정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바로가기]

2018년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 [내려받기]

급성위장관염바이러스국가표준실험실 [바로가기]

[2013년도-백신연구과] 임상연계 급성위장관염 바이러스 능동감시체계 구축 (2차년도) [바로가기]

 

 

 

개요

 

정의

- 사포바이러스(Sap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병원체

- 병원체는 Sapovirus임

 

전파경로

- 분변-경구 경로가 주된 전파경로이며 구토물에 의한 비말 감염도 가능

 

 

 

증상 

 

임상증상

- 5세 미만 소아에서 호발함

-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열 등이 나타나며, 위장관 증상은 24-48시간 지속될 수 있음

 

잠복기

- 잠복기는 24-48시간

 

예후(증상결과)

- 대부분 저절로 회복

 

 

 

진단

 

검체

- 진단에 이용하는 검체는 분변으로, 대변 검체 채취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등)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사포바이러스 유전자 (capside 부위)검출

 

 

 

치료

 

탈수 예방 수분 보충

 

 

 

예방

 

개인위생 관리 등

 

 

 

신고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포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관련정책 및 지원사업

 

손씻기 등 개인위생 캠페인 진행

개인위생 관련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