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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증(Brucellosis) [제3급 법정감염병]

■ 브루셀라증 자료

 

자료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브루셀라증 [바로가기]

CDC Tuberculosis (TB) [바로가기]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브루셀라증 관리지침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브루셀라증 2012년도 브루셀라증 예방관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 신구조문대비표 주요 사항_혈액관리업무점검사항처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처리지침(최종 개정안_7.24)[내려받기]

 

연구자료 및 논문

질병관리본부 2008-2010년 국내 브루셀라증 현황과 역학적 특성[바로가기] 

2007 인수공통 학회 발표 자료 - 브루셀라 [내려받기]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 시 브루셀라증 감염 주의 당부[바로가기]

 

 

 

■개요

 

◾정의

브루셀라균에 의해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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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균 (Brucella abortus), 주사형전자현미경 3,705x>

 

 

◾감염경로

소, 돼지, 양, 염소와 같은 가축들이 주요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이나 태반 등에 의하여 피부 상처나 결막이 노출되어 감염되고 저온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이나 감염 가축 섭취를 통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역학적 특징


◾세계현황
- 호주, 뉴질랜드, 중동 각국, 일본, 지중해 연안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 지중해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연간 발생은 인구 10만명당 1~78명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토착화된 지역에서는 550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음
- 남부 유럽국가에서는 인구 10만명당 77명으로 보고됨 

 

◾국내현황
-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215명을 정점을 보인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감시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고수()

158

215

101

58

24

31

19

17

16

17

발생률

(10만명당)

0.32

0.44

0.21

0.12

0.05

0.06

0.04

0.03

0.03

0.03

 

◾전파경로 : 경피감염 또는 식품매개(유제품 등)로 감염됨
- 양, 염소, 돼지, 소, 낙타, 순록, 개 등 동물에서 만성 감염을 유발함
- 감염된 동물 혹은 동물의 혈액, 대소변, 태반 등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 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멸균처리 안된 유제품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으로 전파됨
- 드물게 육류 섭취를 통한 전파나 성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도 가능함

 

 

 

 ■ 증상

 

◦잠복기 : 2주~4주
◦임상증상
- 발열, 냄새가 좋지 않은 발한, 피로, 식욕부진, 미각 이상, 두통, 요통 등 비 특이적 증상이 나타남
- 위장관, 간⋅담도계, 골격계, 신경계, 순환기, 호흡기, 요로계, 피부 등 모든 장기에서 병변 유발이 가능하며 침범된 장기에 따른 증상 출현
- 위장관계 증상 : 식욕부진, 복통, 구역, 구토, 설사, 변비 등
- 간담도계 질환 : 간⋅비장 종대, 간⋅비장 농양, 황달, 간효소수치 상승
- 골격계 질환 : 천장골염, 체중을 많이 받는 큰 관절 염증, 건활막염 등
- 신경계 질환 : 뇌수막염, 다발성 뇌농양, 척수염, Gullain-Barr 증후군, 뇌신경마비, 편마비 등
- 순환기 질환 : 심내막염(2%), 심근염, 심낭염, 진균성 동맥류 등
- 호흡기 질환 : 기관지염, 폐렴, 폐결절, 폐농양, 속립성 폐병변 등
- 요로-생식계 질환 : 간질성 신염, 신우신염, 사구체신염, 고환염, 난소염 등
- 혈액 질환 : 빈혈, 호중구⋅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장애, 골수내 육아종
- 피부 질환 : 발진, 구진, 궤양, 결절성 홍반, 점상 출혈, 출혈반, 혈관염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검체(혈액, 골수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검체(혈액, 골수 등)에서 항원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급성기 혈청의 항체가가 미세응집법으로 1:160 이상이면서 회복기 혈청에서 동일 항체가로 유지되거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 추정 진단
    ‧ 미세응집법으로 단일 항체가 1:160 이상

 

검사의뢰방법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냄
   (담당부서-인수공통감염과:043-719-8463~8469, 팩스전송 043-719-8489)
• 검체
   - 배양검사 : 항응고제 처리한 혈액 5 mL
   - 항체검사 : 2주 이상 간격의 혈청 각 1~2 mL
   - 유전자검사 : 항응고제 처리한 혈액 3~4 mL, 간 조직 100 mg 이상 (부검시)
• 운송
  - 혈액, 혈청 : 24시간이내 4℃로 운송

 

 

 

 

 ■ 신고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브루셀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확인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검체(혈액, 골수 등)에서 균 분리 동정
     · 검체(혈액, 골수 등)에서 항원검출 또는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급성기 혈청의 항체가가 미세응집법으로 1:160 이상이면서 회복기 혈청에서 동일 항체가로 유지되거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 추정 진단
     · 미세응집법으로 단일 항체가 1:160 이상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
- 격리 : 환자 상처의 분비물 격리, 다른 경우는 격리 필요 없음
- 환자의 화농성 분비물과 이에 오염된 물품 소독
◾접촉자관리 : 공동 폭로원에 의한 추가 환자 발생 여부 조사

 

 

 

■ 치료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에 존재하므로 세포 내 침투가 우수한 향균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며 WHO에서는 한 종류의 항균제만으로는 치료 실패 또는 재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향균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

 

◾식품 위생
모든 유제품은 섭취 전 또는 가공 전에 반드시 저온 살균 처리를 하고 생으로 고기를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 위생
작업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상처가 있을 경우 감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작업장 위생
소가 출산 또는 유산을 하는 경우 전파가 잘 이루어지므로 이후 부산물 등은 소각이나 매몰 처리를 하여야합니다.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은 매일 치우고, 거름으로 만들 경우 균이 비활성화 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브루셀라병 동거축은 브루셀라병이 아니더라도 도축장에 도착 후 가장 마지막에 도축하도록 합니다.
도축 시 모든 기구, 기계, 배수로, 바닥 등은 소독약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고온수로 재차 새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