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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

■ 질병 개요

 

정의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은 메티실린(Oxacilline) 및 그 밖의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황색포도알균으로 인한 감염증.

 

○ 병원체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포도알균은 사람의 피부나 구강인 후 점막 등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나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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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A 감염증 병원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주사형현미경 사진> 

 

○ 감염경로

 - 직, 간접 접촉 및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

 

○ 임상 증상

- 피부 및 연조직 감염, 골관절염, 균혈증, 폐렴, 식중독 등 감염부위나 경로에 따라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 진단

 -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황색포도알균 중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균

  · 옥사실린 또는 세포시틴 항생제 내성 확인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특이 유전자(mecA) 검출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표본감시 (7일 이내)

    

치료
 - 감염증 치료시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함.

  

○ 예방

 -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

 - 감염된 환자, 감염원과 접촉한 사람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 전파 가능하므로 손위생 및 의료기구 소독·멸균 을 철저히 시행

 - 침습적인 시술 시 무균술을 지키며 환경 표면의 청소와 소독이 필요함

 

관련 정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다제내성균 관리지침'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 [바로가기] 

CDC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