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Rotaviral infection) [제4급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 질병 개요
○ 정의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 로타바이러스라는 명칭은 "wheel"을 뜻하는 라틴어 rota에서 유래되었고, 전자현미경 관찰 시 테두리에 짧은 바퀴살을 갖는 수레바퀴 모양 가짐
○ 병원체
- Rotavirus : Reoviridae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바이러스 장독소나 장점막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 추정 로타 바이러스는 A~G 7개군으로 분류되며, A, B 및 C군 rotavirus는 사람과 동물에서 발견되며 D, E, F 및 G군 rotavirus는 동물에서만 발견됨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Rotavirus A) 투과전자현미경 455,882x>
○ 발생현황
- 세계현황
·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기 전인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영아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 개발도상국에서 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설사증상자의 30~50%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임
· G1P[8], G2P[4], G3P[8], G4P[8], G9P[8]의 5개 혈청형이 전 세계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약 90%를 차지하며, G1P[8]이 가장 흔함
- 국내현황
· 우리나라에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은 2006년 6월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11년부터 표본감시
· 집단 설사의 역학조사에서 유치원/보육시설/산후조리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
○ 전파경로
- 분변-경구 감염 통한 전파
- 오염된 음식물이나 호흡기를 통해 전파
- 대변으로 오염된 가구 혹은 장난감과 같은 표면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때문에 매개물을 통하여 전파 가능
- 가족 내, 시설 내, 병원 내 그리고 어린이 보육 시설에서의 전파가 흔함
○ 잠복기
- 24~72시간
○ 임상 증상
- 주요 증상은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이며, 보통 증상은 4∼6일 정도 지속됨
- 드물지만 탈수, 대사성산혈증, 신부전, 괴사성장염, 급성 뇌증 외에 여러 장기를 침범하여 사망
○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시기 : 표본신고(7일 이내)
○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 예방
- 올바른 손 씻기 수칙 준수(외출 후, 식사전, 배변 후, 조리 전, 기저귀 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섭취(음식은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 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 경구용 백신)
· 5가 백신: 생후 2, 4, 6개월 3회 접종
· 1가 백신: 생후 2, 4개월 2회 접종
■ 관련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그룹 A형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Listeriosis)[바로가기]
○ 질병관리본부 '2019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내려받기]
○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풍수해 대비 감염병 관리 매뉴얼' [내려받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 (2017년 개정판)'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