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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슈만편모충증(Leishmaniasis) [제4급 법정감염병(해외유입기생충감염병)]

■ 질병 개요

 

○ 정의
 -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tropica, Leishmania major, Leishmania donovani, Leishmania infantum 등) 감염에 의한 피부와 내장의 질환

 

○ 병원체
 - 리슈만편모충(Genus leishmania)속의 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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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슈마니아증(Leishmania), 광학현미경 400x> 


○ 발생현황

 - 세계현황

  ·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의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함

  · 연간 700,000∼1백만 건의 새로운 사례와 2만∼3만 건의 사망이 매년 발생

​ - 국내현황

  · 198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사람들에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이 발견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음

  · 매개곤충이 없어 국내 유입되었을 때 토착화될 가능성은 없음

  ·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4명(2002년 1명, 2004년 1명, 2010년 1명, 2015년 1명) 신고 됨


전파경로 
 - 개와 야생설치류가 보유숙주로 사람은 매개곤충인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주입되는 전편모형 원충(Promastigote)에 의해 감염됨


○ 잠복기

 - 1주~수개월

 

○ 임상 증상

 - 내장, 피부, 피부점막리슈만편모충증으로 구분됨. 원충은 국소만 머물지 않고 림프 혹은 혈행으로 따라 전신으로 퍼질 수 있음
 - 피부리슈만편모충증: 팔다리, 안면 등 피부노출부에 피부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
 - 내장리슈만편모충증: 비장의 울혈 및 종대, 간종대, 림프선 종대, 심근 변성 및 신장의 혼탁 종창, 빈혈 등

 

○ 진단

 - 검체(혈액, 골수액,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충체 검출
 - 검체(혈액, 골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골수액, 림프절, 피부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

​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시기 : 표본감시(7일 이내)


○ 치료

 - 내장형과 점막피부형의 경우 자연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하나 피부형의 경우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음
 - 5가 안티몬제제(Pentavalent antimonials)인 Sodium stibogluconate(Pentostam 혹은 Solustibosan)와 Meglumine antimonate(Gluntime)가 리슈만편모충증의 주 치료제이며, 일반적으로 근육주사보다는 정맥주사로 함


○ 예방
 - 조기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조기발견과 신속한 치료는 감염과 확산을 줄임. 또한 질병의 유행을 줄이고 장애와 사망을 예방
 - 매개체 관리: 살충제 살포, 살충제 처리 된 모기장 사용 등을 통해 매개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함 

  

■ 관련 정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리슈만편모충증 [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2019년도 기생충 감염병 관리지침'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