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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Tetanus) [제3급 법정감염병]

■ 관련 정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파상풍 [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2017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사업관리 지침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2017년 개정판)[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내려받기]

감염병실험실진단시험법 > 세균질환 > 파상풍 [내려받기]

 

 

 

■ 개요

 

◾정의

파상풍은 Clostridium tetani가 생산하는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질환임. 파상풍에 이환되면 골격근의 경직과 더불어 근육수축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매우 높음

- 파상풍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토양이 풍부한 고온다습 기후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흔히 발생함. 병원체인 Clostridium tetani는 토양과 인간 및 동물의 위장관에 상존함

 

◾ 병원체 :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 감염경로 : 흙, 먼지, 동물의 대변 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아포가 피부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전파됨

 

◾ 고위험군 : 약물남용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등

 

 

 

■ 발생현황

 

◾세계현황
- 파상풍은 도처에 분포되어 있는 C. tetani 아포(spore)에 의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대개 발생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접종력이 없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서 발생
-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 중에서 신생아파상풍은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함
- 아프리카지역에서 매년 약 164,000명의 발생과 110,000명 사망이 보고됨
- 미국에서는 2005년 파상풍 27명, 사망 2명이 보고됨 

 

◾국내현황
- 국내에서는 1976년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신고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고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90년대 이후 연간 20건 내외로 신고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6-2015) 국내 파상풍 환자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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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잠복기 : 3~21일

 

◾  전신 파상풍

   • 가장 흔한 형태임

   • 입주위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개구불능이 나타나며 경직에 따른 통증을 동반함

   • 복부강직, 후궁반장(opisthotonus) 및 호흡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 강직은 3~4주 유지되며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수 개월이 소요됨

 

◾ 국소 파상풍 : 아포가 침투한 부위에 국소 근육긴장이 나타남.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신파상풍의 전구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 두부형 파상풍 : 중추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안면신경, 외안근 등)의 마비가 나타남

 

◾ 신생아 파상풍 : 출산시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등 제대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는 무력감만 보이나 후기는 근육경직이 나타남

 

- 합병증 : 호흡근이나 후두경련에 의한 기도 폐색, 지속적인 근육수축에 의한 척추 등의 골절, 혈압상승, 부정맥

 

◾ 사진자료 : 파상풍 환자의 임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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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 환자의 임상증상> 

 

 

■ 진단

- 임상증상과 진찰소견

- 역학적 정황도 진단에 중요

- 임상소견만으로 진단 가능하고 상처부위에서 파상풍균이 분리될 확률이 30% 이하이므로 통상 실험실 진단은 하지 않음

  * 균을 분리하여 분리균의 독소(tetanospasmin)생성능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분리균을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음

 

 

 

■ 신고

 

◾신고범위 : 환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파상풍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
- 입원 환자의 격리 : 표준 주의  

 

◾접촉자관리 : 사람 간의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 치료

 

- 환자를 조용하고, 조명이 밝지 않으며, 외부자극을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

- 약물치료 : benzodiazepine계의 약물 사용

- 약물치료로 경련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경근차단술 시행(vecuronium, atracurium)

-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TIG)은 결합되지 않은 독소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중독을 차단하는 효과로 근육주사

-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이 없을 경우,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려

- 더 이상의 독소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과 상처부위 배농이나 절제가 필수

 

 

 

■ 예방

 

◾ 소아 예방접종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접종시기 : DTaP 백신을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기초접종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추가접종하며,

     Tdap 혹은 Td 백신으로 만 11~12세에 추가 접종

   • 접종용량: 0.5mL

   • 접종방법: 영아는 대퇴부 전외측, 연장아나 성인은 삼각근 부위에 피하 또는 근육주사

 

◾ 성인 예방접종

   • 40세 이상 성인 중 DTaP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Td를 3회 접종(이때 간격은 0,1,6 개월)하고, 3회 중 한 번은 Tdap으로 접종

     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능한 첫 회 때 Tdap으로 접종

   • DTaP 기본 접종력이 확인된 성인의 경우,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면 Tdap 1회(Tdap를 이전에 접종받은 적

     이 없는 경우) 혹은 Td 1회

 

◾ 상처 발생 시 파상풍 예방: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상처의 오염정도에 따라 결정함

   • 과거 파상풍 예방접종을 3회 이상 시행한 경우

     - 깨끗하고 작은 상처 : 마지막 접종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Td 1회접종

     - 오염되었거나 깊은 상처(깨끗하고 작은 상처 이외의 모든 상처로서 토양, 분변, 타액, 오물 등으로 오염된 상처와 천자, 화상,

       동상, 총상 등에 의한 상처): 5년 이내에 접종력이 없으면 Td 1회접종

   • 예방접종 여부를 모르거나 3회 미만인 경우: 다친 후 즉시 Td 1회 추가 접종하고 상처에 따라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 투여

     - 깨끗하고 작은 상처 :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 투여 필요 없음

     - 오염되었거나 깊은 상처 :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 근육주사

 

 

 

■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파상풍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icdCd=B0003&icdgrpCd=02&icdSubgrpCd=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http://www.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6-MNU2804-MNU3027-MNU2979&cid=13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