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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제2급 법정감염병]

 

■ 파라티푸스정보

 

◾ 지침 

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수인성및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부록[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실무 지침 2017[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체크리스트)[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 양식[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2017 풍수해태풍호우 감염병 대응 메뉴얼[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2017년 개정판)[내려받기]

 

◾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 홍보자료[바로가기]

 

 

 

■ 개요

 

◾ 정의

- 파라티푸스균(Salmonella Paratyphi A, B, C)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고열, 두통, 비장 종대, 발진 설사 등 전반적인 임상은 장티푸스와 유사하나 다소 경미하다.

 

◾ 병원체

   • 통성 혐기성의 단간균으로 균체항원(O), 편모항원(H), 협막항원(Vi)의 특이 항원성에 따라 구분

     ※ 대변에서 60시간, 물에서 5~15일, 어름에서 3개월, 육류 8주 등 생존 가능

     - 사람이 유일한 병원소이며 또한 자연 숙주임

     - Salmonella종(species)은 7개의 아종(subspecies)으로 분류되고 이는 다시 아종 항원 특성에 따라 2,500종류 이상의 혈청형

       (serotype)으로 분류됨

     - 균 동정시 살모넬라(Salmonella) 균주중 혈청학적으로 D군에 속하는 S. Typhi 균에 의해 확인될 때 장티푸스로 진단

 

◾ 전파경로

   • 병원소

    - 환자, 병원체 보유자

   • 전파경로

    -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됨

    -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됨

   • 전염기간 : 이환기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대⋅소변으로 균이 배출됨

 

 

 

■ 발생현황

 

◾ 세계현황

S. Paratyphi A는 아시아에서 활동성이 강하고 S. Paratyphi B는 남아메리카에서 더 자주 보고됨 

 

◾ 국내현황 

보통 장티푸스에 비해 발생 수준이 낮아 매년 100명 미만의 환자가 신고되었으나 2002년 부산 금정구를 중심으로 한 유행으로 413명이 신고됨. 2004년 이후로는 연간 50명 내외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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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및 임상양상

 

◾ 잠복기

- 1주~3주

 

◾ 임상증상

- 지속적인 고열, 두통, 비장종대, 발진, 설사 등 장티푸스와 유사하나 다소 경미함

 

◾ 그 외 검사 소견 : 장티푸스와 유사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파라티푸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파라티푸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지속적인 고열, 두통, 비장종대, 발진, 설사 등 장티푸스 증상과 비슷하나 다소 경미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대변, 소변 등)에서 Salmonella Paratyphi A, B, C 분리 동정

 

 

 

■ 관 리

 

◾ 환자관리 : 격리

   • 격리기간

    - 개인위생 관리가 가능한 일반 성인 : 급성기에는 입원하고 증상이 소실되면 퇴원 가능

    - 전파위험이 높은 군(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 보육교직원, 요양시설 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자) : 증상이

      소실되면 퇴원 가능. 직장이나 소속집단에 복귀 가능 여부 결정을 위해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3회 대변

      배양검사 음성 여부 확인

    -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크레졸 3%)

 

   • 접촉자 관리

    - 발병여부 관찰 : 최대 잠복기간(60일)까지 발병여부 감시

    - 고위험군(식품업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대변배양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식취급, 탁아, 환자간호 등 금지

    - 발열, 복통 등의 증상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 무증상보균자(전파위험이 높은 군) 관리

    - 병원체 보유를 확인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난 후에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시행한 대변배양검사에서(항생제 중단 48시간 

      이후에 검사) 3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

    - 만성 보균자 관리를 위해 2년 동안 대변배양검사의 병원체 추적 필요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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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격리기간>

 

 

■ 치료

 

◾ 항생제 투여

◾ 대증요법

 

 

 

■ 예방

 

◾개인위생 및 철저한 환경위생이 가장 중요

 

 

 

■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 손씻기 등 보건교육사업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파라티푸스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icdCd=A0003&icdgrpCd=01&icdSubgrpCd=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http://www.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6-MNU2804-MNU3027-MNU2979&cid=13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