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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Anthrax) [제1급 법정감염병]

■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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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정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 질환이며, 오염된 목초지에서 B. anthracis의 아포에 의해 동물(소, 양, 염소, 돼지 등)이 감염됨. 인간 감염은 주로 감염된 동물이나 그 부산물에서 B. anthracis 포자의 흡입, 섭취에 의해 이루어짐.

 

◾병원체

 Bacillus anthracis 그람양성 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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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막염색한 탄저균>                       <피부탄저환자 수포액에서 확인된 탄저균>

 

 

 

■ 역학적 특징


◾세계현황
- 역학자료 분석으로부터 추정된 지표
⋅ 피부 탄저 한 사례 당 감염된 동물사체 10마리가 존재
⋅ 위장관 탄저 한 사례 당 섭취된 감염동물 30~60마리가 존재
⋅ 100~200명의 피부 탄저 환자발생 당 위장관 탄저 한명 발생
- 사람에서 발생하는 탄저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중동부 아시아에서 흔함 

 

◾국내현황
- 1952년~1968년 사이에 4번의 집단발생에서 85명의 환자가 발생 하였으나 그 후 환자 보고가 없다가 1992년 이후 산발적 발생이 있음
- 1992년 이후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소고기와 소의 부산물을 생식하거나 피부 접촉한 후에 피부 탄저와 위장관 탄저의 임상소견을 보임
- 2000년 7월 경남 창녕군에서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를 해체하거나 섭취한 사람 중에서 5명의 피부 탄저 환자가 발생함. 이중 2명이 사망함
- 2000년 8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보고 없음
◦전파경로 
-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도살, 절개, 박피 시), 또는 오염된 양모, 털, 뼈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육류를 섭취, 호흡기 감염으로 전파됨
- 동물(소, 양, 염소, 돼지 등)감염은 오염된 목초지에서 탄저균의 아포에 의함

 

 

 

■ 증상

 

◾잠복기 : 1일~60일(1일~7일)

 

◾임상증상
 ① 피부 탄저
  - 피부상처를 통한 감염부위(손, 팔, 얼굴, 목 등)에 벌레에 물린 듯한 구진이 나타남
- 1일 내지 2일이 지나면 지름 1 cm 내지 3 cm 크기의 둥근 수포성 궤양이 형성된 후 중앙부위에 괴사성 가피(eschar)가 형성되며 부종과 소양감을 동반함
- 1주 내지 2주가 지나면 병변이 건조되어 가피는 떨어지고 흉터가 남음
- 전신증상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이 동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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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탄저>


 ② 흡입 탄저
- 초기에는 미열, 마른기침, 피로감 등 가벼운 상기도염의 증세를 보임
- 탄저균이 종격동으로 침입하면 출혈성 괴사와 부종을 유발하여 종격동 확장, 호흡곤란, 고열, 빈맥, 마른기침, 토혈 등이 동반되고 패혈성 쇼크로 급속히 진행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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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탄저>


 

③ 위장관 탄저
- 복부 탄저의 경우 초기에는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진 등 비 특이적 증상이 있은 후 토혈,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패혈증으로 진행함
- 인두 탄저의 경우 구강과 인두에 피부 탄저에서 보이는 병변이 나타나고 발열, 인후통, 연하곤란, 경부 림프절 종창이 있은 후 패혈증으로 진행함

 

 

 

 

■ 진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피부병변, 혈액, 대변, 뇌척수액 등)에서 Bacillus anthracis 분리 동정
 - Anti-PA IgG ELISA시험법을 이용하여 탄저균의 특이항체가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4배 이상 차이

 

◾그 외 검사 소견
  * 환자검체(피부병변,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협막염색을 통한 협막형성 막대균 확인
  * 환자검체(혈청, 혈장 등)에서 탄저균 특이유전자 검출 

 

검사의뢰방법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검체를 보냄
  (담당부서-병원체방어연구과 :전화 043-719-8273~8279, 팩스전송 043-719-8309)
• 검체
  - 배양검사 : 병원체,혈액(1mL ; EDTA 또는 Citrate를 항응고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heparin의 사용은 자제), 피부병변 swab, 늑막/기관지/뇌척수액(0.5mL), 혈액덩어리(1.0mL), 혈청(1.0mL), 혈장(1.0mL), 대변(5g 이상) 등
  - 항체검사 : 혈청(1mL; 포자에 노출된 즉시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최초 7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후 14~35일 사이에 채취),  혈장(1mL ; Citrate를 항응고제로 처리. 단, EDTA 나 Heparin 등 항응고제 사용 금지)
• 운송
  - 배양검사용 검체 :
  ① 병원체 수송시 한천배지를 사용하여 포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신속히 검사실로 보냄(실온)
    ② 피부병변 swab은 밀봉 후 검사실로 운송. 단 수송배지 사용금지 (실온)
    ③ 혈액(전혈), 늑막/기관지/뇌척수액, 혈청, 혈장, 대변 등은 검체를 냉장상태(2-8℃)하에 보관하여 검사실로 보냄
  - 항체검사용 검체 : 2시간이내인 경우 4℃로 보내나 2시간이상인 경우 dry ice를 사용하여 얼린 상태로 보냄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 : 격리
- 피부 탄저의 경우 이환기간 동안 접촉격리(항생제 투여시 24시간이면 감염력이 없어짐)
- 폐 탄저의 경우 이환기간 동안 호흡기격리
- 환자병변의 분비물과 이에 오염된 물품 소독(hypochlorite, hydrogen peroxide, peracetic acid 등)  

 

◾접촉자관리
- 예방적 화학요법
⋅ 항생제 : 시프로플록사신 500 mg 1일 2회 또는 독시사이클린 100 mg 1일 2회
⋅ 투여기간 : 호흡기를 통해 노출 되었을 시 60일간 투여
- 공동 폭로원에 의한 추가환자 발생 여부 조사

 

 

 

 

■ 치료

 

◾초기치료

 -호흡기탄저(정맥주사)

 -피부탄저(경구)

 

◾예방적 투여

 -호흡기탄저(경구)

 

 

 

■ 예방

 

◾탄저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는 작업장은 먼지채집기, 파라포름알데하이드 증기 배출기를 설치
◾노출 위험이 높은 작업장의 직원 교육(특히, 작업복을 입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부의 상처치료에 주의)
◾사육동물 예방접종(매년)

 

 

 

■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탄저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icdCd=C0013&icdgrpCd=03&icdSubgrpCd=

질병관리본부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http://www.cdc.go.kr/CDC/together/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6-MNU2804-MNU3027-MNU2979&cid=13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