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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Clostridium perfringens enteritis) [제4급 법정감염병(장관감염증)]

■ 관련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바로가기]

- 2018년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 [내려받기]

- 국내 분리 cpe-유전자를 갖는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의 유전학적 특성 분석 [바로가기]

- 급성위장관 감염증의 주요원인 알아보기(카드뉴스) [바로가기]

 

■ 개요

 

◾ 정의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C. perfringens)가 증식하여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최근 5년간 국내 발생 현황>e1a830a84b65b5978c3d115c5739f8e9_1490062360_7958.PNG 

 

■ 원인

 

◾ 병원체

- 병원체는 Clostridium perfringens로 그람양성, 운동성이 없는 혐기성의 아포 형성 간균으로 건강한 사람, 동물의 장관내, 토양, 하수 및 먼지 등 널리 자연계에 상재하는 균

- 미생물학/병인 : 음식 내에서 균이 증식하며, 장독소를 생한사여 복통, 설사를 일으킴

 

◾ 전파경로

- 불충분하게 가열하거나 보관 중 재가열한 고기 요리(쇠고기, 닭고기 등)를 섭취하여 주로 발생(오염된 육류 섭취후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

 

 

■ 증상 및 임상양상

 

◾ 임상증상

- 갑작스런 복통, 설사, 메스꺼움이 있으며 대체로 2일 이내 소실됨

- 발열과 구토는 흔하지 않으나, 구역은 자주 나타남

 

◾ 잠복기

- 잠복기는 8-24시간

 

◾ 예후(증상결과)

- 대부분 저절로 호전

 

 

■ 진단

 

◾ 검체

- 대변, 직장채변, 혈액 등 채취

 

◾ 채취방법

- 장티푸스균과 세균성 이질균 검사방법에 준하면 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직장채변 등)에서 105~6개 균/g 이상의 Clostridium perfringens 검출되거나 장독소 유전자(cpa, cpe)를 보유한 Clostridium perfringens 분리 동정

 

 

■ 치료

 

◾ 적절한 수분 및 전해질 공급

 

◾ 증상이 심할 경우 항생제 투여

 

 

■ 예방

 

◾ 처음 가열, 조리한 식품을 오래 놓아두고 먹지 않도록 함

 

◾ 음식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냉동하고, 재가열해서 다시 복용하는 경우 가급적 센 불에서 가능하면 75℃이상을 가열

 

 

■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관련정책 및 지원사업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캠페인 진행

 

◾ 개인위생 관련 교육 시행